[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사소견서의 요양증빙서류 가능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729
회시일
2009-03-2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9 , 2009.03.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소견서도 되는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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