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고용형태에 따라 주식배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30
- 회시일
- 2009-03-2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자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배정에 대하여 법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직급,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식배정수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시 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에게 주식배정수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항(현행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자사주 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시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배정에 대하여 법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직급,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주식배정수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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