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09-05-1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지방관서에 변경 선임 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면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

【질의요지】

08.12.31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 대상자이던 자를 2009.01.01.~2009.12.31. 기간 동안 단순히 동일 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신규 교육 대상자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 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 다만,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제308호, ’08.9.18.)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 1.1.(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11. 1.1.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3. 귀질의 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선임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지방관서에 변경 선임 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2009.1.1.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면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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