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워킹타워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393
회시일
2019-05-2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등에 대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ㆍ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노동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 설치ㆍ사용 시 참고바람

【질의요지】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등에 대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ㆍ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및 제7장 등에서는 노동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 설치ㆍ사용 시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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