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74
- 회시일
- 2020-01-0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질의요지】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답】
ㆍ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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