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74
회시일
2020-01-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질의요지】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답】

ㆍ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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