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적용 시점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064
- 회시일
- 2021-07-0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가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비로소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동 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4 , 2021.07.05
【질의】
<질의 1, 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기산점*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변경되어 퇴직급여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① ’20.8.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고용노동부 시행일) 또는 ②공단에서 지정한 특정일(예, 공단 자체 ʻʻ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 계획ʼʼ 시행일)
소멸시효 적용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기간이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 2>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가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비로소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동 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4, 2021.07.05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