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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76
회시일
2021-05-2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감안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질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희망하여 합의할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감안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76,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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