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80
회시일
2020-10-1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에 따라 DC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 (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상 중단・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미지급 적립금의 청구절차 안내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 조치를 한 후 미납 부담금 통지업무를 중단할 …

【질의】

사업장 폐업, 도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에 따른 미납 부담금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 에 따라 DC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사실을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납입 예정일 (월납, 분기납 등)로부터 1개월 이상 부담금이 미납된 것을 인지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사실상 중단・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미지급 적립금의 청구절차 안내 등 근로자 수급권 보호 조치를 한 후 미납 부담금 통지업무를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80,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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