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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문서번호
근로복지과-5085
회시일
2014-12-2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 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 01254‒5206, 1987.3.31. 참조)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528, 2011.1.31. 참조) 근로복지과-5085 , 2014.12.29

【질의】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  2007.11.1.∼2008.1.31. (질병휴직), 2008.2.25.∼(산재요양 중), 2014.12.31.(정년퇴직예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 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 01254‒5206, 1987.3.31. 참조)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528, 2011.1.31. 참조)

근로복지과-5085,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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