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가능 여부

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923
회시일
2021-11-0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있어 하위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점검을 진행해도 되는지?

【회답】

ㆍ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귀하의 질의상 조직체계 등의 내부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위 직원이 관리감독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감독자가 수행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부 위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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