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문서번호
임금복지과-363
회시일
2010-07-2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나, ‒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용역계약서에 승계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용역비 반환 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8개월 운영하다가 B업체로 변경하였을 경우, A업체에서 B업체에게 고용승계라면서 퇴직금을 넘겨 주었는데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넘어간 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나,

‒ 수탁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 ・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 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용역계약서에 승계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는 입사일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용역비 반환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363,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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