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09.7.10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되지 않다가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효력이 상실된 '09.12.31 이후 교섭이 재개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12
회시일
2010-07-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 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2009.12.31자로 효력이종료되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교원노조측에 교섭창구 단일화를요구할 수는 없으며, - 당초 단체교섭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설된 △△교원노조는 종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분 갱신을 위한 교섭이라면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교원노조와 연합해서 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개별교섭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공무원노사관계과-112 , 2010.07.23

【질의】

◕○○교원노조에서 2009.7.10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교섭이진행되지 않다가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2009.12.31 이후 교섭이 재개되는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한 복수의 교원노조측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복수의 교원노조가 요구한 교섭사항이 종전 단체협약의 부분적인 갱신을 위한 경우라면 단체교섭 요구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된 △△교원노조가 교섭에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 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2009.12.31자로 효력이종료되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교원노조측에 교섭창구 단일화를요구할 수는 없으며,

- 당초 단체교섭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설된 △△교원노조는 종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부분 갱신을 위한 교섭이라면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교원노조와 연합해서 할 것인지 또는 별도의 개별교섭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공무원노사관계과-112, 2010.07.23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