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93
회시일
2021-06-3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3 , 2021.06.30

【질의】

<질의 1>: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19.12.1∼ʼ20.12.31(1년1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이 있는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ʼ20년 1월에 연차수당 10만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DC부담금 있는지?

<질의 2>:ʻ취업규칙ʼ에서 무급개인휴직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ʼ20.3.1∼ʼ20.12.31(10개월) 무급개인휴직한 경우 ʼ20.12.31일에 납부해야 하는 DC 부담금액은?(DC부담금은 12월31일에 연 1회 납부, 월급여 100만원)

【회시】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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