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대부금 회수를 위한 보증기금을 신설하여 관리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5
- 회시일
- 2008-03-2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ㆍ관리ㆍ운영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공동보증제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생활안정자금 대부시 대부 수혜직원에게 일정액을 갹출하여 적립하였다가 대부금 회수 불능 시 이 보증기금에서 미수금을 보존해주려고 하는 가칭 '대부수혜직원 공동 보증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기금에서 대부한 경우 외에 회사에서 대부한 대부금에 대해서도 같은 보증기금제도를 사내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내기금대출분과 회사대출분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ㆍ관리ㆍ운영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공동보증제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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