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1058
- 회시일
- 2011-06-0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1058 , 2011.06.01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에 의하여 보증보험과 출국 만기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폐업으로 수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이 발생 하였고, 외국인근로자가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을경우 이를 지정변제충당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 채권을변제받은 것인지 여부
【회시】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근로복지과-1058,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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