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76
회시일
2021-08-2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6 , 2021.08.24

【질의】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6,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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