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산업보건과-815
회시일
2019-02-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ㆍ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종합건설업자는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ㆍ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ㆍ제거 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아닌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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