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인증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1206
- 회시일
- 2010-06-0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ㆍ설비 및 방호장치 ㆍ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ㆍ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 ㆍ 유통ㆍ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 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 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옥외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편리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모 등에 탈부착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질의 ○ 안전모용 아이스팩 · 땀 흡수대 및 햇빛가리개, 아이스타이 제품 등 6개 제품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ㆍ설비 및 방호장치 ㆍ보호구가 충족하여야 할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ㆍ관리하여 안전한 제품이 제조 ㆍ 유통ㆍ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귀사의 제품은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모용 아이스팩, 땀 흡수대, 아이스타이, 햇빛 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