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2쪽
-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 · 2009-12-29
-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3609 · 2009-12-29
- 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 · 2009-12-24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 · 2009-12-23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근로기준과-5560 · 2009-12-23
-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 2009-12-22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목적 및 증상조사자의 자격근로자건강보호과-4778 · 2009-12-22
-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 2009-12-22
-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 2009-12-17
-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안전보건지도과-4627 · 2009-12-16
- 기관장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가 노조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노조 탈퇴 지시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1 · 2009-12-15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기초자치단체장)가 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32 · 2009-12-15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희망퇴직이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되는지임금복지과-3346 · 2009-12-14
- ‘정보통신공사’가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8 · 2009-12-14
-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 · 2009-12-14
- 사업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을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하는지임금복지과-3345 · 2009-12-14
- 정규직과 계약직의 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등임금복지과-3346 · 2009-12-1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안전보건지도과-4585 · 2009-12-11
- 산별노조 조합원이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전출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노사관계법제과-3517 · 2009-12-11
- 타워크레인 검사 비용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4584 · 2009-12-11
-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안전보건지도과-4570 · 2009-12-10
-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근로기준과-5241 · 2009-12-09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 · 2009-12-09
- 대기발령 중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개인증권계좌에 보유해야 하는지임금복지과-3233 · 2009-12-08
- 근로자의 날 행사 식사ㆍ선물 지원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3218 · 2009-12-07
-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립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4187 · 2009-12-04
-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 2009-12-03
-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4565 · 2009-12-01
-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근로기준과-5084 · 2009-12-01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 · 2009-12-01
- 3개의 사업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는국민신문고 · 2009-12-01
-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 2009-11-30
-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의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안전보건지도과-4387 · 2009-11-30
-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장소에 교대근무자의 출입 가능여부안전보건지도과-4361 · 2009-11-25
- 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임금복지과-2944 · 2009-11-24
-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시 도입주체임금복지과-2954 · 2009-11-24
- 사업 분할이 있으나 기금법인을 분할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947 · 2009-11-24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948 · 2009-11-24
-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392 · 2009-11-24
-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노사협력정책과-4042 · 2009-11-24
- 급여와 퇴직금 압류 시 대부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946 · 2009-11-24
- 사업이 합병되나 기금법인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하는지임금복지과-2945 · 2009-11-24
- 방염천막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4307 · 2009-11-24
-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가능 여부(Ⅱ)노사협력정책과-4043 · 2009-11-24
- 고용유지 훈련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국민신문고 · 2009-11-23
- 공무원노조가 수행하는 정책연구 소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40 · 2009-11-18
-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노사협력정책과-3999 · 2009-11-17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 2009-11-17
- 공무원노조 후원회원이 사실상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7 · 2009-11-17
- 안전감시단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4241 · 2009-11-17
- 장기출장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국민신문고 · 2009-11-17
- 주택구입으로 인한 중도인출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임금복지과-2818 · 2009-11-16
- 주택구입의 방법 및 증빙서류임금복지과-2818 · 2009-11-16
-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 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66 · 2009-11-16
-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안전보건지도과-4209 · 2009-11-13
- A사가 B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처리 방법임금복지과-2797 · 2009-11-13
- 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782 · 2009-11-12
- 퇴직예정자에게 창업점포 임차료 대부 가능 여부임금복지과-2782 · 2009-11-12
- 퇴직에 대한 자사주 인출을 허용하는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임금복지과-2785 · 2009-11-12
- 퇴직에 대한 자사주 인출을 허용하는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는임금복지과-2785 · 2009-11-12
-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4. 비노조원측 질의노사협력정책과-3955 · 2009-11-11
-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3 · 2009-11-11
- 근로자위원 선출시 본점 총무기획부서 직원과 지점의 지점장 및 총무가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4 · 2009-11-11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 · 2009-11-11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 2009-11-10
-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09-0331 · 2009-11-09
-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 · 2009-11-08
- 자회사 설립 등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업의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09 · 2009-11-06
-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521 · 2009-11-03
- 기금법인 합병 절차임금복지과-2638 · 2009-11-03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노사합의서 체결시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3258 · 2009-11-03
-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시 재적 조합원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3260 · 2009-11-03
- 기금 합병 절차임금복지과-2683 · 2009-11-03
-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3228 · 2009-11-02
-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안전보건지도과-4086 · 2009-11-02
-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3228 · 2009-11-02
- 이익 익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2541 · 2009-10-28
- 기본재산 총액 변경 보고 방법임금복지과-2542 · 2009-10-28
- 이익 잉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임금복지과-2541 · 2009-10-28
- 「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2528 · 2009-10-27
- 근로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임금복지과-2528 · 2009-10-27
-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안전보건지도과-4012 · 2009-10-26
- 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노사협력정책과-3808 · 2009-10-23
- 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 · 2009-10-22
- 기금법인 분할 절차임금복지과-2492 · 2009-10-22
- 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 · 2009-10-22
- 근로자위원 선출시 비밀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적법 여부노사협력정책과-3795 · 2009-10-22
- 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4188 · 2009-10-22
-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에 정기고사 시험문제 등재와 관련된 단체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팀-419 · 2009-10-19
- 임용권자가 노동조합 전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팀-418 · 2009-10-19
- 회사 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등임금복지과-2444 · 2009-10-19
- 소사장들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임금복지과-2418 · 2009-10-16
-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3995 · 2009-10-13
- A주택 매도 후 B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임금복지과-2331 · 2009-10-09
- 퇴직금과 회사 채권액의 상계 여부임금복지과-2332 · 2009-10-09
-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 2009-10-07
- 차량탑재 크레인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법 적용여부안전보건지도과-3796 · 2009-10-06
- -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노사협력정책과-3576 · 2009-10-05
- 회사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유효여부임금복지과-2193 · 2009-10-01
- 누진제 도입 사업장에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193 · 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