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620
회시일
2010-06-3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규약에서 삭제(제외)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620 , 2010.06.30

【질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가 2개(A, B)일 경우,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급여수준,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퇴직 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된 퇴직연금사업자의 부담금액 배분, 적립금액 배분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의 적립금으로 이전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규약에서 삭제(제외)하려고 할 때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620,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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