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 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문서번호
안전보건정책과-1719
회시일
2010-06-1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산재통계 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 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 재해보고 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산업재해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동조제2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산재통계 산출 목적이며, 동조 제2항은 중대 재해를 조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조항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 재해보고 기한의 기산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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