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96
- 회시일
- 2010-07-0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서 세금을 체납한 것은 회사의 채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96 , 2010.07.09
【질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도나서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회사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부도나서 세금을 체납한 것은 회사의 채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96,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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