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고용평등정책과-36
회시일
2010-07-0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여성가족부의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 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방문교육지도사(1일 4시간 주 4회 근무)는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사회적으로는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의 “「고용정책기본법 」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및 육아지원을 주업무로 하며, 1일4시간 주 4회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시】

여성가족부의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 에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방문교육지도사(1일 4시간 주 4회 근무)는 수혜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한정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사회적으로는필요하나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의 “「고용정책기본법 」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제공하는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36,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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