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금 압류의 경우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방법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346
회시일
2010-06-1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전액 이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퇴직보험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채권자의 압류권리를 인정하여 채권자에게 퇴직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퇴직보험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채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중도인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전액 이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퇴직보험금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채권자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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