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1238
- 회시일
- 2010-06-0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 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 하였는바,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이 입찰 참가 자격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 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회답】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 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