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2010.12.31이후 퇴직보험 계좌 유지 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143
회시일
2010-05-2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가납입이 불가하고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의 효력이 없어 추가 납입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적립되어있는 퇴직보험금이나 운용수익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퇴직보험 적립금의 2010.12.31이후에 법적 성격 및 퇴직보험 계좌 유지시 손비 처리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가납입이 불가하고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2011년 이후부터는 퇴직보험의 효력이 없어 추가 납입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적립되어있는 퇴직보험금이나 운용수익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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