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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 종사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990
회시일
2010-05-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헌법 제33조제3항 및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요 방위산업의 조업중단이나 생산저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면서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민수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권도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97.3.1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였음 상기와 같은 입법취지와 시제품 생산이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임을 감안해 볼 때, 시제품 생산업무 종사자는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주요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ㆍ가공ㆍ조립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성능검사ㆍ열처리ㆍ도장ㆍ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됨

【질의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체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방산물자 시제품의 조립,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헌법 제33조제3항 및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국가안보를 위하여 주요 방위산업의 조업중단이나 생산저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였으나, -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면서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민수물자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쟁의권도 제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97.3.13.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정 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였음 상기와 같은 입법취지와 시제품 생산이 방산물자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임을 감안해 볼 때, 시제품 생산업무 종사자는 노조법 제4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주요 방산물자 완성에 필요한 제조ㆍ가공ㆍ조립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성능검사ㆍ열처리ㆍ도장ㆍ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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