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1294
- 회시일
- 2010-06-1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임금복지과-1294 , 2010.06.11
【질의】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588, 2010.02.03.)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