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74
- 회시일
- 2010-07-1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학교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준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요지】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회답】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학교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준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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