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법인의 합병(1)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204
회시일
2010-06-0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재)A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신설법인인 C연구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음. 합병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음.

【질의요지】

(재)A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법인인 C연구원으로 승계가 가능한지, 승계가 가능하다면 기금 수혜대상자 범위를 기존법인인 (재)A연구원의 근로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A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으로 (재)B연구원과 통합하여 신설법인인 C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국가표준기본법 부칙에 통합대상 ''각 기관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C연구원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A연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으나, (재)B연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회답】

(재)A연구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신설법인인 C연구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음. 합병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는 전체 근로자가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현행 제72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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