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2)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1649
- 회시일
- 2010-07-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이사가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요지】
임원이라 하더라도 당사 이사의 업무 권한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회사의 성격 : 특별법에 따른 사단법인 ○ 의결기관 : 대의원회(이사장 및 직책에 따른 37인), 운영위원회(이사장 및 대의원회 위촉자 3명) ○ 집행기관 : 이사회(이사장, 이사5인, 감사)로 투자기관의 선정, 예비비 지출, 계약에 관한사항, 본부장 이상의 채용에 관한사항,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 이사장 및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결정하여 집행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이사가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라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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