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시 우리사주 인출할 수 있는 기간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201
회시일
2010-06-0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근로자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인출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인출 신청하는 경우 조합에서 일정한 방법과 소요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인출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한 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 퇴직 후 우리사주를 받으려고 대출금을 상환한 후 우리사주조합에 전화로 우리 사주를 신청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한 업무진행 후 보내준다고 함. 법적으로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지, 퇴사로 인한 우리사주 신청을 문서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 지 여부

【회답】

◆ 근로자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인출신청에 따른 처리기한과 신청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를 인출 신청하는 경우 조합에서 일정한 방법과 소요시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인출신청 후 조합의 사무처리 시간 등을 감안한 상당한 시간내에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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