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 문서번호
- 근로자건강보호과-57
- 회시일
- 2010-07-0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 측정기관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고 하더 라도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 지정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기존의 지정 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 측정 업무를 총괄하던 책임자가 분리독립 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속 측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정(변경 또는 신규) 방법
【회답】
하나의 법인 내에서 단순히 기관명,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지정 측정기관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무방하나, 기존 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고 하더 라도그 법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신설법인이 측정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신규 지정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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