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1013
회시일
2010-10-2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공사금액 69억5천만원의 기계설비 공사로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괄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술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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