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초과근무수당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포함 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505
회시일
2010-08-0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05 , 2010.08.05

【질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비고정수당인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초과근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며,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505,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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