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한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28
회시일
2021-05-1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알려드림. -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림(「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알려드림. -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림(「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