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파견공무원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639
회시일
2019-10-0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인사본부장과 인사팀장의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적용받고, 귀사의 대표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등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파견기간 중에는 귀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639 , 2019.10.08

【질의】

당사는 대표이사, 인사부서 본부장, 인사부서 팀장, 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은 파견공무원 신분임

기관 정관에서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견된 공무원의 실제 수행업무, 직위, 직책, 정원 등 모든 권한, 책임 등을 기관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 파견공무원인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인사본부장과 인사팀장의 신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적용받고, 귀사의 대표가 파견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부여·지정하고 파견공무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등 파견공무원이 귀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파견기간 중에는 귀사 소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실질적으로 인사·노무관리 등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639,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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