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 문서번호
- 산업보건기준과-872
- 회시일
- 2021-09-1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①근로 금지 및 제한,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질의요지】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라 사후관리 소견상 ①근로 금지 및 제한, ②작업전환, ③근로시간 단축, ④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의 조치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하며, 업무수행 적합여부 결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표에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