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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1717
회시일
2012-05-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에어로빅 강사가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7 , 2012.05.21

【질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에어로빅 강사가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7,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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