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익여금에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541
- 회시일
- 2009-10-2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회계처리할 때는 영업외비용 중 기부금 으로 저리한다.”라고 알고 있는 데 “이익잉여금"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결정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동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익잉여금에서도 출연은 가능함.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