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및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985
- 회시일
- 2020-12-2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 복수노조 체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B형과 DC형을 도입하였다면 복수노조 통합을 이유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DC형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DC형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작성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985 , 2020.12.23
【질의】
당사는 과거 복수노조 체제 당시 DB형과 DC형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는 복수노조가 통합되었고, 향후 DC형퇴직연금사업자 추가를 검토중임
- 노조 통합 시 퇴직연금규약 변경 여부 및 향후 DC형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시 절차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ʻ근로자대표ʼʼ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과거 복수노조 체제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B형과 DC형을 도입하였다면 복수노조 통합을 이유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DC형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DC형퇴직연금규약을 변경 작성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985, 2020.12.23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