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당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대학 겸임교수의 퇴직금 관련 질의

문서번호
근로복지과-3580
회시일
2014-09-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580 , 2014.…

【질의】

1주 9시간씩 한 달 36시간 근무, 또는 1주 6시간씩 한 달 24시간을 9년간 근무한 대학 겸임교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강의계획서 작성, 실습시간, 수강생 성적평가 등에 소요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일정표 등 근로조건 관련 제반 서류 등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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