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6-22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가. 구직(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기준은 상용직의 경우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붙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또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

【질의요지】

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

【회답】

가. 구직(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기준은 상용직의 경우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붙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또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보험자의 상황(건강상태, 가정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상황, 경영상황 등)등으로 보아 그 이직이 부득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어떤 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사유와 이직일 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붙임)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또한, 비자발적 퇴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퇴사당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 증빙서류(예:근로계약서,사직서,사업주근로자 퇴사 확인서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정확한 퇴사사유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라. 간병을 위해 퇴사하신 경우 수급자격에 대해 좀 더 안내드리면, 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이직 사유 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즉,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 주수에 대해서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급여로 간병으로 인해 재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합니다. - 즉,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1) 회사에서 간병을 위한 휴직 요청을 하였음에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2) 타 가족 중 귀하가 간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3) 부모나 동거친족의 건강상태가 30일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위 3가지 조건을 보고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의 완치, 혹은 완화 등으로 간병이 필요없는 상황이 됨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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