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13
회시일
2021-06-1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 귀 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귀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을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13 , 2021.06.18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  귀 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  퇴직연금규약에서 직원과 임원 간 차등을 두지 않는 경우 귀사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을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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