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 등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10
회시일
2017-07-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른 대부사업의 경우에만 적립된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

【질의요지】

· (질의1)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적립되어 있는 20%를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ㆍ (질의3) 조합 형태의 공동복지재단을 다시 설립하여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려 할 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현행 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현행 제55조의6)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고 있음.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른 대부사업의 경우에만 적립된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공동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 파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 - 또한, 공동기금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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