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근로협의체 운영주체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3478
- 회시일
- 2019-08-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ㆍ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ㆍ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지역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본사에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ㆍ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도급인인 원청업체가 구성ㆍ운영 대상으로, - 해당 도급사업의 특성상 지역단위의 업무수행으로 본사차원의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이 어렵다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단위의 안전근로협의체에 해당 노ㆍ사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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