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12
회시일
2022-04-2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ㆍ조치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되는지

【회답】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을받음. - 따라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용사업주도「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ㆍ조치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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