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회시일
- 2020-09-0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초ㆍ중등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만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연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반드시 연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제6조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
【질의요지】
교원노조법은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 설립이 가능함. 만약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에서 조합원이 있는 사립대학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사용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회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초ㆍ중등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만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의 연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반드시 연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제6조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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