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구입경우 중도인출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90
- 회시일
- 2008-07-0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 , 2008.07.0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아내)이고 부부가 무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남편) 명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비록 퇴직연금 가입자 이름으로 주택을 분양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라면, 법에 따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90,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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