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구축 공사의 도급사업 해당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788
- 회시일
- 2019-06-24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ㆍ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질의요지】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ㆍ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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